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7조(시설의 임대)
①
대학교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서의 공적행사 사용
2.
타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교육목적 사용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장소 사용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항에 의거 대학교 시설물을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시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