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8조(시설물 파손,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대학교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파손(훼손)자가 원상복구,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