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3조(시설관리)
대학교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 전기수전설비, 전기운영, 청소, 위생 등 제반업무는 직영운영, 위탁 및 용역운영에 의할 수 있다. (2022.5.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