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10조(시설관리 야간근무)
①
시설관리, 야간 냉ㆍ난방 및 중앙감시실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2.5.2. 개정)
②
전항에 의한 야간근무방법,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