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12조(에너지 절약)
①
총장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내 사용되는 열기구, 전열기구 등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