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5조(시설물의 내부용도 변경)
①
각 부서(기관) 사무실 내부의 칸막이 공사,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이하 "내부용도 변경"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용도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대학교 시설상의 통일과 시설배치의 적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내부용도 변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불연재가 아닌 것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