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11조(금지사항)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교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금한다.
1.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2.
사전 승인없이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3.
시설물 등을 임의로 개조ㆍ변경하는 행위
4.
산림 근처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5.
건물 내 전력간선계통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