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6조(주차장 관리)
①
교내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의 사용, 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