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4조(냉ㆍ난방 공급)
대학교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 식당 등 사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절기 난방 : 실내온도 18~20℃ 이하
2.
하절기 냉방 : 실내온도 26~28℃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