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13조(야간사용시간)
①
야간사용시간은 복무규정 제11조의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일몰 전까지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사용은 야간사용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관리운영상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