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9조(영선작업 절차)
시설물의 영선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대학정보시스템(시설보수 신청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2.5.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