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2일)
제14조(관리부서)
야간사용신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2022.5.2. 개정)
시 설 구 분
관 리 부 서
비 고
각 부서 소관 업무시설
각 부 서
※단, 교수연구실은 배정교원
강의실
교 무 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
써클룸, 학생회의실
학 생 지 원 팀
후생복지시설
총 무 팀
※ 단, 학생과 관련한 체육시설
실험ㆍ실습실
각 학 부 (과)
이용신청은 학생지원팀
도서관
학 술 정 보 팀
능력개발교육원
연 수 기 획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