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제 정 : 2009. 3. 1.
개 정 : 2009. 10. 15.
개 정 : 2011. 3. 1
개 정 : 2014. 3. 1.
개 정 : 2015. 1. 6.
개 정 : 2016. 10. 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정관 제81조 제1항 및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
 제 2 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법인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기능 및 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은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무원 및 교원 등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교육
4.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관리
5. 고용·노동 분야 강사 등 전문가의 양성 및 상담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ㆍ수탁 및 부대사업
연수원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출연금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 3 조의 2(대외직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은 제3조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외직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장)' 또는 ‘고용노동연수원(장)'으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011.3.1>
제 2 장 직원 및 조직
 제 4 조(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며,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9.10.15>
원장은 연수원에 배치될 소속직원 임용(신규임용 제외)의 추천권을 가지며, 본부장 이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회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을 연수원 소관 회계업무에 대한 수입원 및 지출원으로 하며, 원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직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의 2(교육협력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협력관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10.15>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단위 사업별 예산배정, 예·결산, 각종 규정의 제·개정 등은 교육협력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5>
 제 4 조의 3(특별강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공무원 등을 고용·노동행정직무교육 특별강사로 1년의 범위 내에서 파견받아 강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5 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에는 제3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하부조직으로 직무교육본부 및 노동교육본부를 둔다.
직무교육본부에는 교육총괄팀, 고용정책교육팀, 노동정책교육팀, 역량개발교육팀을 노동교육본부에는 공공교육팀, 학교교육팀, 사이버교육팀을 두고, 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팀을 두되 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팀의 조정 또는 특별팀(T/F)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014.3.1, 2016.10.26>
직무교육본부장 및 노동교육본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인재개발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0.26>
팀장은 인재개발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직 6급 이상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원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서(팀)별 업무분장은 <별표2>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6 조(연수원인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에게 위임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연수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26>
연수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수원 소속 직원의 승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연수원 소속 직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원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등
연수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7 조(직원의 호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보직이 없는 인재개발직을 직급에 따라 5급 이상은 책임 교육연구원, 6~7급은 선임 교육연구원, 8~9급은 교육연구원으로 각각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원장은연수원 구성원의 교수역량 개발과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담당하는 직무가 연간 400시간 이상의 강의 및 강의 대체 직무를 수행(단, 강의 수행 시간은 연간 185시간 이상이어야 함)하고, 담당 강의에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연수생을 지도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수"의 호칭을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6.10.26.>
제 3 장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8 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 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교육협력관 및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육훈련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한다.<개정 2009.10.15, 2016.10.2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수원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수원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단위사업별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3. 연수원 기금 운영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소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수원 소속이 아닌 교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2 조(시행지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원장에게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3.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직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개인별 급호가 획정될 때까지는 법인 정관 부칙 제2조 제1항 별표4의 직원 중에서 본부장 및 팀장의 보임기준에 상응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원장의 추천 없이 총장이 임용을 제청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0.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0.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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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01_별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