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제 정 : 2009. 3. 1.
개 정 : 2009. 10. 15.
개 정 : 2011. 3. 1
개 정 : 2014. 3. 1.
개 정 : 2015. 1. 6.
개 정 : 2016. 10. 26.
제 1 조(목적) |
|
이 규칙은 정관 제81조 제1항 및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
제 2 조(적용범위) |
|
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법인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기능 및 사업) |
|
① | 연수원은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 제1항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공무원 및 교원 등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2. |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4.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관리 |
5. | 고용·노동 분야 강사 등 전문가의 양성 및 상담지원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ㆍ수탁 및 부대사업 |
③ | 연수원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출연금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제 3 조의 2(대외직명) |
|
연수원은 제3조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외직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장)' 또는 ‘고용노동연수원(장)'으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011.3.1>
제 4 조(원장) |
|
② | 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며,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9.10.15> |
④ | 원장은 연수원에 배치될 소속직원 임용(신규임용 제외)의 추천권을 가지며, 본부장 이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
⑤ | 회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을 연수원 소관 회계업무에 대한 수입원 및 지출원으로 하며, 원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직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4 조의 2(교육협력관) |
|
① | 교육협력관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10.15> |
② |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단위 사업별 예산배정, 예·결산, 각종 규정의 제·개정 등은 교육협력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5> |
제 4 조의 3(특별강사) |
|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공무원 등을 고용·노동행정직무교육 특별강사로 1년의 범위 내에서 파견받아 강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
제 5 조(조직) |
|
① | 연수원에는 제3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하부조직으로 직무교육본부 및 노동교육본부를 둔다. |
② | 직무교육본부에는 교육총괄팀, 고용정책교육팀, 노동정책교육팀, 역량개발교육팀을 노동교육본부에는 공공교육팀, 학교교육팀, 사이버교육팀을 두고, 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팀을 두되 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팀의 조정 또는 특별팀(T/F)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014.3.1, 2016.10.26> |
③ | 직무교육본부장 및 노동교육본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인재개발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0.26> |
④ | 팀장은 인재개발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직 6급 이상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
⑤ | 원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 부서(팀)별 업무분장은 <별표2>과 같다. |
|
제 6 조(연수원인사위원회) |
|
① | 원장에게 위임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
② | 연수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26> |
③ | 연수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연수원 소속 직원의 승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2. | 연수원 소속 직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
3. |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원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등 |
④ | 연수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7 조(직원의 호칭) |
|
① | 원장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보직이 없는 인재개발직을 직급에 따라 5급 이상은 책임 교육연구원, 6~7급은 선임 교육연구원, 8~9급은 교육연구원으로 각각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
② | 원장은연수원 구성원의 교수역량 개발과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담당하는 직무가 연간 400시간 이상의 강의 및 강의 대체 직무를 수행(단, 강의 수행 시간은 연간 185시간 이상이어야 함)하고, 담당 강의에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연수생을 지도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수"의 호칭을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6.10.26.> |
|
제 8 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
① | 연수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 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교육협력관 및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육훈련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한다.<개정 2009.10.15, 2016.10.26> |
④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
2. | 연수원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단위사업별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
3. | 연수원 기금 운영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
4. | 연수원 소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②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10 조(보고) |
|
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분과위원회) |
|
①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수원 소속이 아닌 교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 조(시행지침) |
|
총장은 원장에게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3.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직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개인별 급호가 획정될 때까지는 법인 정관 부칙 제2조 제1항 별표4의 직원 중에서 본부장 및 팀장의 보임기준에 상응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원장의 추천 없이 총장이 임용을 제청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0.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0.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