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 개정 : 2016년 10 월 26일)
제 3 조의 2(대외직명)
연수원은 제3조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외직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장)' 또는 ‘고용노동연수원(장)'으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