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 개정 : 2016년 10 월 26일)
제 9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수원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수원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단위사업별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3.
연수원 기금 운영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소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