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수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 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교육협력관 및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육훈련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한다.<개정 2009.10.15, 2016.10.26> |
④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