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수원은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 제1항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공무원 및 교원 등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2. |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3. |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교육 |
4.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관리 |
5. | 고용·노동 분야 강사 등 전문가의 양성 및 상담지원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ㆍ수탁 및 부대사업 |
③ | 연수원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출연금 이외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