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원장에게 위임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
② | 연수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교육본부장,노동교육본부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26> |
③ | 연수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연수원 소속 직원의 승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2. | 연수원 소속 직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
3. |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원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등 |
④ | 연수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