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 개정 : 2016년 10 월 26일)
제 11 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수원 소속이 아닌 교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