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 개정 : 2016년 10 월 26일)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81조 제1항 및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