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 개정 : 2016년 10 월 26일)
제 4 조의 2(교육협력관)
①
교육협력관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10.15>
②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단위 사업별 예산배정, 예·결산, 각종 규정의 제·개정 등은 교육협력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