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수원에 원장을 둔다. |
② | 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며,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9.10.15> |
④ | 원장은 연수원에 배치될 소속직원 임용(신규임용 제외)의 추천권을 가지며, 본부장 이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
⑤ | 회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을 연수원 소관 회계업무에 대한 수입원 및 지출원으로 하며, 원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직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