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수원에는 제3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하부조직으로 직무교육본부 및 노동교육본부를 둔다. |
② | 직무교육본부에는 교육총괄팀, 고용정책교육팀, 노동정책교육팀, 역량개발교육팀을 노동교육본부에는 공공교육팀, 학교교육팀, 사이버교육팀을 두고, 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팀을 두되 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팀의 조정 또는 특별팀(T/F)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014.3.1, 2016.10.26> |
③ | 직무교육본부장 및 노동교육본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인재개발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0.26> |
④ | 팀장은 인재개발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직 6급 이상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
⑤ | 원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 부서(팀)별 업무분장은 <별표2>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