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원장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보직이 없는 인재개발직을 직급에 따라 5급 이상은 책임 교육연구원, 6~7급은 선임 교육연구원, 8~9급은 교육연구원으로 각각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
② | 원장은연수원 구성원의 교수역량 개발과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담당하는 직무가 연간 400시간 이상의 강의 및 강의 대체 직무를 수행(단, 강의 수행 시간은 연간 185시간 이상이어야 함)하고, 담당 강의에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연수생을 지도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수"의 호칭을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