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 개정 : 2016년 10 월 26일)
제 4 조의 3(특별강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공무원 등을 고용·노동행정직무교육 특별강사로 1년의 범위 내에서 파견받아 강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