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76호]
제 정 : 1996. 10. 16.
제 1차 개정 : 1998. 6. 1.
제 2차 개정 : 1998. 9. 1.
제 3차 개정 : 1999. 8. 1.
제 4차 개정 : 2000. 8. 1.
제 5차 개정 : 2000. 11. 10.
제 6차 개정 : 2002. 3. 1.
제 7차 개정 : 2003. 8. 1.
제 8차 개정 : 2006. 5. 24.
제 9차 개정 : 2007. 5. 7.
제10차 개정 : 2009. 4. 28.
제11차 개정 : 2009. 11. 26.
제12차 개정 : 2012. 1. 1.
제13차 개정 : 2012. 9. 1. 제14차 개정 : 2013. 5. 8.
제15차 개정 : 2014. 3. 1.
제16차 개정 : 2014. 5. 19.
제17차 개정 : 2016. 2. 26.
제18차 개정 : 2016. 6. 20.
제19차 개정 : 2016. 10. 20.
제20차 개정 : 2017. 1. 16.
제21차 개정 : 2017. 3. 1.
제22차 개정 : 2017. 6. 20.
제23차 개정 : 2018. 4. 13.
제24차 개정 : 2018. 11. 06.
제25차 개정 : 2018. 12. 13.
제26차 개정 : 2019. 1. 29.
제27차 개정 : 2020. 3. 1.
제27차 개정 : 2020. 3. 1.
제28차 개정 : 2021. 3. 1.
제29차 개정 : 2021. 10. 5.
제30차 개정 : 2022. 3. 1.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교원 재ㆍ승진 임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원업적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이하"교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평가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영역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 직업능력개발영역으로 구분하며, 평가점수는 각 영역의 항목에 표기된 가산점을 적용하여 합산한 무제한 점수제로 한다. 단, 사회봉사영역은(산학협력영역 및 직업능력개발영역 봉사활동 포함) 중 교외봉사는 최대 년 30점까지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2(평가의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의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매년 1년간의 업적을 별표3에 따라 산출하여 교원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교수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교육중점교수는 학과(학부)에 소속되어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
연구중점교수는 학과(학부) 또는 대학부속기관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
 제5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제 2 장 교육영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교육영역 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영역 평가의 책임강의시수 산정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교원 책임강의시수에 관한 방침, 강의료 지급지침에 의한다.
강의평가는 교수의 사전 수업 준비성 및 조직성, 지식 전달의 명료성, 수업방식과 열정, 과제의 부과, 학생의 이해와 만족도 등으로 평가하며, 이론ㆍ실습과목별로 설문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신교육기법의 운영은 이러닝강좌, 영어강의, 팀티칭강의, 학제간강의(복수의 교수 참여) 등을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CQI보고서는 강의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이 기술된 보고서를 의미하며, 수업자료철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교육업적 항목 및 배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영역의 업적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
구분
배점
평 가 항 목
비 고
1.
강의
가감
점수
A102A 책임강의시수 초과/미달
-성과평가 : 초과10시수까지/년
-재ㆍ승진평가 : 초과5시수까지/학기당
ㆍ책임강의시수 초과시수 당 2점 가산
ㆍ책임강의시수 미달시수 당 2점 감점
A102B 기술연구원/조교 지원없이 실시한 실험실습 강좌
ㆍ0.25점 * 해당 실험실습 시간 수
학기당
-교원 책임강의시수에 관한 방침 반영
가감
점수
A103 대단위 강좌
ㆍ30명 0점, 1명 초과당 0.1점, 강좌당 최대 3점
학기당 최대9점
-계절학기 강좌 포함
-강의평가 대상강좌에 한함
가산
점수
A104 강의평가 실시
-강의평가 총평균*10점







A104 시수감면교원 강의평가
학기당
-시수 : 교원 책임강의시수에 관한 방침 반영
-교원강의평가지침 반영
-1학년 대상 강좌 : +0.2보정
-외국인 교수 및 대학원 강좌 5명, 일반강좌 10명 미만 수강강좌 제외

-연간 감면시수 적용 후 연간 강의시수가 0인 교원은 직전 2개년의 평균으로 강의평가 점수를 대체
1. 강의
가산
점수
A105 신교육기법의 운영

A105B 영어강의 2점
A105C 산학협동(팀티칭) 강의 2점
A105D 학제간 강의 2점
A105F 블렌디드러닝 강좌 1점
A105H 플립러닝 강좌(8주 2점/12주 3점)
A105I 이러닝 강좌 온라인 강의콘텐츠 개발 2점
A105K NCS 적용 강좌(교육성과인증센 터 인증) 3점
A105L NCS 적용 강좌(한국산업인력공 단 인정(인증)) 1점
A105M PBL 강좌(4주1점/8주 2점/12주 3점)
A105(B∼M) 항목 합산 최대 10점/년
-책임강의시수로 인정받은 강좌에 한함
-A105B : 외국인교원 제외


-A105F,A105H
ㆍ이러닝 강좌 운영기준 반영
ㆍ동일 교과목을 복수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 강의운영계획서가 다를 경우 각각 다른 강좌로 인정
ㆍ동일 교과목을 단일강사가 여러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 1개 강좌만 인정
ㆍ플립러닝 강좌로 운영된 강좌 중 이러닝 강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강좌는 A105F로 인정
-A105I
ㆍ콘텐츠 개발 및 이러닝 강좌 운영·인정시 당해에 한해 인정
ㆍ이러닝 강좌: 온라인 중점 강좌, 블렌디드러닝 강좌, 플립러닝 강좌
※다만, 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활용시 콘텐츠 개발 업적 불인정
-A105M
ㆍPBL 강좌 운영지침 반영
ㆍ동일 교과목을 단일강사가 여러 분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강좌만 인정
가감
점수
A107A 강의계획서 기간내 전과목 입력
3점(미입력 강좌당 2점 감점)

A107B CQI보고서 기간내 전과목 입력 3점(미입력 강좌당 1점 감점)
A107C 보강계획서 기간내 전과목 입력
(미입력 회차당 1점 감점, 입력 후 결강 회차당 2점 감점, 미입력후 결강 회차당 3점 감점)
A107D 성적입력 기간내 전과목 입력
(미입력 강좌당 1점 감점)
학기당(강의평가대상 강좌에 한함)
-A107A : 개강일 기준

-A107B : 1학기 8월 말, 2학기 2월 말 기준

-A107C : 1학기 6월 말, 2학기 12월 말 기준



-A107D : 성적입력기간 내
가산
점수
A108A 주당강의일수 4일 이상 2점
학기당
가산
점수
A109A 담당과목수 3과목 이상 2점
학기당(강의시수 9시수 이상)
(강의평가대상 강좌로 상이한 과목에 한함)
가산
점수
A109B 공동교과 주관교수 3분반 이하 2점
A109C 공동교과 주관교수 5분반 이하 3점
A109D 공동교과 주관교수 5분반 초과 4점
학기당(강의평가대상 강좌에 한함)
-서명된 회의록 제출

2. 교육
가산
점수
A110A 교수법특강(학생상담 워크숍 등) (1점/2시간, 연 최대 3점)
A110B 전공교육개선관련 특강 수료(1점/6시간, 연 최대 3점)
A110C 공학인증관련 외부세미나 참석(3점/1회, 연 최대 6점)
A110E 학습자 중심 수업 교수모임 참석(1점/2시간, 연 최대 3점)
A110F 강의진단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2점, 연 최대 2점
-교육개선 활동 수료증/증빙 제출
-교육별 시간합산 가능
-최대점수/년
가감
점수
A110G 강의평가 하위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이수
- 이수 후 수업개선보고서 제출 : 2점 가점
- 이수 후 수업개선보고서 미제출 : 1점 감점
- 미이수시 : 3점 감점
교수학습센터 인증
가산
점수
A111D 명품강좌(최우수교육상) 10점
A111E 명품강좌(우수강좌상) 5점
최대 10점/년
성과평가 시 제외

3. 학생
지도
기본
점수
A201A 학생그룹지도 건당 1점, 최대 2점
A201B 학생개인상담 건당 0.2점, 최대 8점
학기당
-동일 학생상담건수 최대 4건 인정
-수강신청상담 및 관찰기록, K-MOOC 이수 "담당 영역 PD교수 확인" 포함
가산
점수
A201C 석박사 배출
-석사 2점, 박사 4점, 연 최대 10점
논문지도교수가 2명일 경우
교수당 석사1점, 박사2점
4.
연구제교원
교육
점수
가산
점수
A301A 연구년간제/학기제 교육점수 60점
해당 학기당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기본시수인정 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적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휴직, 파견 등은 해당기간동안 학기당 기본시수를 인정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휴가, 휴직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학생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지도의 평가는 학생개인상담지도와 학생그룹지도로 구분하고, 학생지도일지를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 3 장 연 구 영 역
 제10조(일반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연구업적평가 항목적용에서 대치되는 경우에는 상위점수만을 인정한다.
 제11조(최소연구실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재ㆍ승진임용에 요구되는 최소연구실적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점 환산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적물에 대한 가산점은 환산비율에 의하여 인정한다.
구 분
주저자(제1저자)
공동연구원
환산비율
2/(n+1)
1/n
※ n : 전체 연구원수(본교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제외, 외부 대학원생은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계상,n≤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연구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연구업적은 [논문집 및 정기학술간행물(학회지 등) 게재 논문, 저역서 및 교재, 학술상, 발표· 전시·입선·출전 등의 실적(디자인, 건축, 예체능에 한함), 자격 및 면허를 말한다.
2. 우리대학교 소속으로 게재, 발간, 출판된 실적물만 인정한다.
3. 전자출판물의 경우, 권(Volume), 수록면(Page), 게재일자(Publication date)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물만 인정한다.(DOI, avaliable online, online accept, in press, on press 등은 불인정)
Proceedings으로 게재되어 업적으로 인정받은 논문이 추후 일반 논문지에 게재되면 상위 점수만 인정한다.
별표1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1. JCR rank 상위 5% 연구논문: 6.0배
2. JCR rank 상위 10% 연구논문: 3.0배
3. JCR rank 상위 30% 연구논문: 2.0배
4. 인문·예술분야 저서 : 2.5배
5. 사회·체육분야 저서 : 2.0배
6. 교양학부 자연분야 저서 : 1.5배
저서의 경우 북챕터는 가산점의 1/n으로 한다.
별표1의 저서(R201~R207)가 전공과 관련 있는 200쪽 이상의 저서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페이드를 인정한다. 단,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는 인정하지 않음.
1. 국내외에서 출판된 저서로, 저자 1인당 발행부수 1,000권 이상인 경우
2. 저자가 아닌 교수가 타 대학 관련 학과 강의에서 주교재 사용하는 경우(타 대학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가능 할 경우)
3. 외부학술기관 공인된 학술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지원으로 출판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완료된 저서와 번역서(지원기관 사사표기 필수)
전항은 제5항의 인정 기간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이내까지로 한다 업적일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제 4 장 사회봉사영역
 제14조(교내봉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봉사가 중복되는 경우, 상위 점수만을 인정한다.
 제15조(교외봉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의 범주는 연구영역의 학회범주에 준한다.
국제기구 및 기관활동의 범주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동일 학회 또는 동일 성격의 기관에서 2가지 이상의 보직을 맡은 경우 상위 점수만을 인정한다.
국제회의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국제기구 및 기관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기술사, 건축사 등의 국가고시 출제 위원은 고등고시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16조 (봉사관련 수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적물로 지정된 상을 제외한 모든 상을 봉사 관련 수상으로 포함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사회봉사영역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봉사영역(산학협력영역 봉사활동 포함) 평가항목 및 가산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외봉사 점수합계는 년 30점까지 인정한다. C101~C105의 가산점 산정시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C201E(공공단체활동), C204G(학술단체 임원활동(국제)), C204H(학술단체 임원활동(국내))의 기간이 평가기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업적기간/평가기간)*가산점"의 산식을 적용한다.
구분
업 적 내 용
가산점 산식
1.
교내
봉사
C101 처장급 보직,
-처·원장, 대외협력실장, 경력개발·IPP실장
2.5점*보임월
C102 C101 외 행정처에서 공식적으로 보직임명한 교원
2점*보임월
C104 주임교수(학부, 대학원, GET프로그램 등), PD교수
1.0*보임월
C105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회 위원활동
최대 24점/년
- 위원장 : 회의참석 1회당 1점
- 위 원 : 회의참석 1회당 0.5점
C107A 대학선정 집중작업
최대 2건/년
15점*건/상한선에 무관
C107F 입시위원(대학, 대학원 입학, 편입), 출제위원 및 입시홍보출장, 전공체험특강, 입학상담 프로그램
2점*건(최대 20점)
C107G 대학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2점*건(최대 20점)
*입학홍보팀 인정
C109 학술대회 및 각종대회 유치
100명미만 : 2점*건(최대 2건)
100명이상 : 4점*건(최대 2건)
(책임자 100%, 참여자 50%
→ 100명이상 참석시 참여자 2명)
C110 대학이미지를 제고하는 행사유치
(업적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행사)
4점*건
(책임자 100%, 참여자 50%
→ 100명이상 참석시 참여자 2명)
C113 교수워크샵회의 참석
2점
2.
교외
봉사
C114 공학교육인증 및 대학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 평가위원활동
10점
C115 수상, 학교 위상선양
(국내·외 학술단체 및 공공 단체에서 수여한 공로상, 지도교수상, 우수학술도서상, 기관장 표창장 등의 수상실적)
5점*건(최대 2건/년)
1. 교내
봉사
C116 학생 인솔 프로그램 활동
(국제화 프로그램,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활동 독서클럽 멘토활동) (대외협력팀,국제교육센터,공학교육센터,학술정보팀)
5점*건(최대 2건/년)
2.
교외
봉사
C201E 공공단체활동
3점*건(최대4건/년)
(일정기준 활동한 사실 확인서 : 위촉장 등 활동확인 가능서류)
-1회성 인정불가
(평가위원, 논문심사, 심사위원, 자문위원, 검토위원 등)
C204G 학술단체 임원활동(국제)
5점*건(최대2건/년)
C204H 학술단체 임원활동(국내)
3점*건(최대2건/년)
C206B 국가·지방자치단체 고시 출제 평가위원
3점*건(최대 4건/년)
C211A 언론을 통한 학교명예선양(개인방송출연, 교외일간지 칼럼 게재)
2점*건(최대 8건/년)
2. 교외
봉사
C213 국내·외 단체, 기관 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1점*건(최대 12건/년)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위원 자격으로 여러 건의 논문을 심사하였을 경우라도 1건으로 인정
단, 학회등재(후보)지 논문심사는 심사논문별로 1건 인정
C214A 국제기능올림픽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
5점*건(최대 2건/년)
C214B 국내기능올림픽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
3점*건(최대 2건/년)
C215A 공인된 국제 체육대회 심판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
5점*건(최대 2건/년)
C215B 전국규모 국내 체육대회 심판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
3점*건(최대 2건/년)
1.
교내 봉사
C301 학부(과)장 평가/학기당 평가
-우수 포트폴리오(수업자료철) : 5점
(1명추천 / 7인당 또는 전공당)
-우수 학부기여 교원 : 5점
(1명추천 / 7인당 또는 전공당)
C302 고교학점제 정규과정 운영
- 30시간 이상:10점
- 20시간 이상:7점
- 10시간 이상:4점
- 10시간 미만:2점
(최대 30점/학기)
제 5 장 산학협력영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산학협력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2와 같다.
(삭제)
S106(개인수탁연구과제) 및 S107(국책사업수행)의 과제계약기간이 평가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소요기간/과제계약기간)*가산점"의 산식을 적용한다.
제 6 장 직업능력개발영역
 제19조(직업능력개발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업능력개발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에 대한 특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의 교원업적평가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강의평가실시 여부" 항목은 '97학년도부터 평가하며 '96학년도까지는 전 강좌에 대해서 강의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의 특례)
이 지침 시행 후 능력개발교육원 소속교원의 업적 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하기까지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소속교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삭제)
이 지침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산업기술인력연구소는 삭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신설학과의 경우 학과개설 후 2년까지는 미달시수에 대한 감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초과시수에 대한 가산점은 인정).
1998년도까지의 A103, A106, A107, A108에 해당되는 가산점은 전부 인정한다.
1998년도까지의 A201에 해당하는 가산점 6점은 학생생활지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1998학년도까지 C105에 대하여 기본점수 3점/년을 부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B010 수탁연구비의 가산점중 "300만원이하 3점"기준은 2000. 8. 1.이후 수탁한 해당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B010 수탁연구비 가산점 변경 기준은 2002. 3. 1. 이후 수탁한 해당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B007, B008, B009의 변동된 가산점은 2002. 3. 1. 이후에 발간한 저서부터 적용한다.
B015 ∼ B019의 가산점은 2002. 3. 1.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사회봉사영역의 변경된 가산점 체제는 2002. 3. 1.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단, 년 단위의 평가 기간내에 기존 가산점 체제와 변경된 가산점 체제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는 기존 가산점 체제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0학년도 이전의 학생지도 실적은 학생지도교수를 역임할 경우 학기당 2점을 인정한다.
신설학과의 경우는 학과신설 후 2년간은 미달시수에 대하여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며, 2006년 후반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2004. 12. 31. 이전의 "C105 위원회활동참여" 업적에 대하여는 종전의 가산점산식(위원장 = 0.5점*보임월수, 위원 = 0.4점*보임월수)을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A301A, C102, C103, C104, R103C, R402C, R403A, R403C 교육영역, 사회봉사영역, 연구업적 변경된 가산점 체제는 2009. 1. 1.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영역, 사회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교육활동, 사회봉사활동)은 변경된 규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연구활동)은 해당년도의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S109(기술이전수익금), S206(교수창업) 201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영역 A110A(교수법특강 6시간이상 수료), A110B(전공교육개선관련 18시간이상 특강수료) 각각에 대한『시간합산 가능』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산학협력영역(봉사활동) S303(산업체파견 활동)은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제2조(경과조치)
A107C(보강계획서 기간내 전과목 입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연구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교육영역의 A105K (NCS 적용 강좌), 연구영역의 R108C(SCOPUS 정규논문 인정4종), R108D(SCOPUS 정규논문 불인정 7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융합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신설 후 2년간 교육영역 A102A의 책임시수 미달에 대한 감점을 유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수법특강 및 인턴및HRD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A101A 변경사항 및 A110E, S201A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