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조(기본시수인정 교수)
①
공적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휴직, 파견 등은 해당기간동안 학기당 기본시수를 인정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휴가, 휴직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