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8조(산학협력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①
산학협력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③
S106(개인수탁연구과제) 및 S107(국책사업수행)의 과제계약기간이 평가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소요기간/과제계약기간)*가산점"의 산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