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1. | 연구업적은 [논문집 및 정기학술간행물(학회지 등) 게재 논문, 저역서 및 교재, 학술상, 발표· 전시·입선·출전 등의 실적(디자인, 건축, 예체능에 한함), 자격 및 면허를 말한다. |
2. | 우리대학교 소속으로 게재, 발간, 출판된 실적물만 인정한다. |
3. | 전자출판물의 경우, 권(Volume), 수록면(Page), 게재일자(Publication date)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물만 인정한다.(DOI, avaliable online, online accept, in press, on press 등은 불인정) |
② | Proceedings으로 게재되어 업적으로 인정받은 논문이 추후 일반 논문지에 게재되면 상위 점수만 인정한다. |
③ | 별표1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
1. | JCR rank 상위 5% 연구논문: 6.0배 |
2. | JCR rank 상위 10% 연구논문: 3.0배 |
3. | JCR rank 상위 30% 연구논문: 2.0배 |
4. | 인문·예술분야 저서 : 2.5배 |
5. | 사회·체육분야 저서 : 2.0배 |
6. | 교양학부 자연분야 저서 : 1.5배 |
④ | 저서의 경우 북챕터는 가산점의 1/n으로 한다. |
⑤ | 별표1의 저서(R201~R207)가 전공과 관련 있는 200쪽 이상의 저서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페이드를 인정한다. 단,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는 인정하지 않음. |
1. | 국내외에서 출판된 저서로, 저자 1인당 발행부수 1,000권 이상인 경우 |
2. | 저자가 아닌 교수가 타 대학 관련 학과 강의에서 주교재 사용하는 경우(타 대학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가능 할 경우) |
3. | 외부학술기관 공인된 학술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지원으로 출판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완료된 저서와 번역서(지원기관 사사표기 필수) |
⑥ | 전항은 제5항의 인정 기간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이내까지로 한다 업적일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