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2조(가산점 환산비율)
연구실적물에 대한 가산점은 환산비율에 의하여 인정한다.
구 분
주저자(제1저자)
공동연구원
환산비율
2/(n+1)
1/n
※ n : 전체 연구원수(본교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제외, 외부 대학원생은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계상,
n≤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