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육영역 평가의 책임강의시수 산정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교원 책임강의시수에 관한 방침, 강의료 지급지침에 의한다. |
② | 강의평가는 교수의 사전 수업 준비성 및 조직성, 지식 전달의 명료성, 수업방식과 열정, 과제의 부과, 학생의 이해와 만족도 등으로 평가하며, 이론ㆍ실습과목별로 설문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 신교육기법의 운영은 이러닝강좌, 영어강의, 팀티칭강의, 학제간강의(복수의 교수 참여) 등을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 CQI보고서는 강의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이 기술된 보고서를 의미하며, 수업자료철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