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조(평가의 원칙)
평가영역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 직업능력개발영역으로 구분하며, 평가점수는 각 영역의 항목에 표기된 가산점을 적용하여 합산한 무제한 점수제로 한다. 단, 사회봉사영역은(산학협력영역 및 직업능력개발영역 봉사활동 포함) 중 교외봉사는 최대 년 30점까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