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원 재ㆍ승진 임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원업적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