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5조(교외봉사)
①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의 범주는 연구영역의 학회범주에 준한다.
②
국제기구 및 기관활동의 범주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동일 학회 또는 동일 성격의 기관에서 2가지 이상의 보직을 맡은 경우 상위 점수만을 인정한다.
④
국제회의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국제기구 및 기관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⑤
기술사, 건축사 등의 국가고시 출제 위원은 고등고시에 준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