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1조(최소연구실적)
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재ㆍ승진임용에 요구되는 최소연구실적을 만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