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조2(평가의 활용)
제3조의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매년 1년간의 업적을 별표3에 따라 산출하여 교원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