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지침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조(교수구분)
교수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교육중점교수는 학과(학부)에 소속되어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
②
연구중점교수는 학과(학부) 또는 대학부속기관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