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ㆍ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제정20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84조 1항 1호에 규정된 석사ㆍ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ㆍ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2013.10.14.개정)
 제2조의1(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은 일반대학원과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2018.11.1. 신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선발대상 및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대상으로 하며, 매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에 선발한다.(2013.10.14.개정,2018.11.1.개정)
 제4조(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통합과정 선발 및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학칙 제89조에서 정한 박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다.
재학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2019.10.23.개정)
 제7조(박사과정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
제1항의 박사과정 재학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8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하여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2조의 석사학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9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5개 학기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박사학위논문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등록금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통합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3학기까지는 석사과정 등록금, 4학기부터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한다.(2018.11.1.신설)
➁ 동 과정을 수학하는 자의 박사과정으로의 전환시점은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4학기부터로 본다.(2018.11.1.신설)
 제12조(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이수학점)에서 통합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6학점이상에서 60학점이상으로 기존대비 6학점 줄인 기준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