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ㆍ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제정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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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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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84조 1항 1호에 규정된 석사ㆍ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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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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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ㆍ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2013.10.14.개정)
제2조의1(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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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은 일반대학원과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2018.1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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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발대상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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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대상으로 하며, 매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에 선발한다.(2013.10.14.개정,2018.11.1.개정)
제4조(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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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 통합과정 선발 및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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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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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업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학칙 제89조에서 정한 박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다. |
② | 재학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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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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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2019.10.23.개정)
제7조(박사과정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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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 |
② | 제1항의 박사과정 재학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
제8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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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하여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2조의 석사학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
② |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
제9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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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5개 학기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박사학위논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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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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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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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통합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3학기까지는 석사과정 등록금, 4학기부터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한다.(2018.11.1.신설)
➁ 동 과정을 수학하는 자의 박사과정으로의 전환시점은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4학기부터로 본다.(2018.11.1.신설)
제12조(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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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이수학점)에서 통합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6학점이상에서 60학점이상으로 기존대비 6학점 줄인 기준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