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0조(박사학위논문 제출)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