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8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하여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2조의 석사학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