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7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재학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