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84조 1항 1호에 규정된 석사ㆍ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