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3조(선발대상 및 시기)
통합과정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대상으로 하며, 매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에 선발한다.(2013.10.14.개정,2018.11.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