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2조(용어의 정의)
석사ㆍ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2013.10.14.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