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학칙 제89조에서 정한 박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