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9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에서 5개 학기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