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1조(등록금 등)
➀ 통합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3학기까지는 석사과정 등록금, 4학기부터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한다.(2018.11.1.신설)
➁ 동 과정을 수학하는 자의 박사과정으로의 전환시점은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4학기부터로 본다.(2018.11.1.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