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4조(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①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통합과정 선발 및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