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6조(이수학점)
통합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2019.10.23.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