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규칙
제 정 : 1996. 10. 16.
제1차 개정 : 1998. 6. 1.
제2차 개정 : 1998. 9. 1.
제3차 개정 : 1999. 8. 1.
제4차 개정 : 2002. 3. 1.
제5차 개정 : 2003. 3. 1.
제6차 개정 : 2006. 5. 24.
제7차 개정 : 2006. 11. 15.
제8차 개정 : 2007. 5. 7.
제9차 개정 : 2007. 11. 6.
제10차 개정 : 2009. 4. 28.
제11차 개정 : 2011. 12. 1.
제12차 개정 : 2011. 3. 01.
제13차 개정 : 2016. 2. 29.
제14차 개정 : 2017. 7. 21.
제15차 개정 : 2021. 3. 1.
제16차 개정 : 2021. 9. 1.
제17차 개정 : 2022. 3. 1.
제18차 개정 : 2022. 9.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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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인사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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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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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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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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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교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임용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
1. | 임용기간 중 별표1-1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연구영역 항목점수 최저요건은 산학협력활동 연구영역 항목점수 최저요건은 산학협력활동 연구영역 중 특허, 기술이전, 개인수탁연구과제 실적점수로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3.1.) |
2. | 임용기간 중 책임시수 총량을 충족한 자. 다만, 책임시수 총량 미달시 최대 6시수(외국인 부교수는 최대 12시수)까지 연구영역 항목 최저요건에 시수당 5점으로 가산하여 산출된 점수(최대 30점)를 책임시수로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령 및 품위유지위반을 할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1.) |
⑤ |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45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7호의 2에 의해 근무기간 중 휴직 한 경우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별표1의 연구영역 항목 최저요건을 감면한다. (신설 20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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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진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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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임교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재직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기간이내에 갖춘 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중 1/4이상은 주저자(책임자)로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 부교수 : 연구영역 가산점 60점. 이 중 48점은 산학협력 연구영역 가산점으로 대체 가능 |
3. | 교 수 : 연구영역 가산점 80점. 이 중 64점은 산학협력 연구영역 가산점으로 대체 가능 |
② | 당해직급에서 최초로 승진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평가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의 당해직급 승진소요연수로 한다. |
③ | 전항 이외에도 승진소요기간 이내의 교육영역,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에 대한 교수업적평가에서 그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부교수 승진시 800점, 교수 승진시 1,000점 이상인 자로 한다.(년 200점 기준) |
④ | 교육, 사회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제15조 ②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
⑤ | 연구(산학협력영역 연구활동 포함)영역의 평가점수는 제15조 ④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
⑥ | 교원인사규정 제23조2에 의하여 승진소요기간을 단축 받은 교원은 부교수 승진 시 승진평가 결과의 평균으로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 직업능력개발영역에 한하여 6년을 환산하여 평가받는다.(개정 2021.3.1.) |
⑦ | 승진소요기간 이내의 교육영역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
1. | 부교수: A110A(교수법 특강) 3점, A110F(강의진단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1건 이상 |
2. | 교수: A110A(교수법 특강) 3점 이상 |
⑧ | 승진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모두 갖춘 자는 산학협력 및 사회봉사영역 실적과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다. |
2. | 사회봉사영역 C101~C104(교내 보직), C105(위원회), S606(위원회), C107A(대학 선정 집중작업) 합산 30점 이상인 자 |
3. | 부교수 : 최근 6년간 논문 8편(공학), 270점(비공학) |
4. | 교 수 : 최근 5년간 논문 7편(공학), 240점(비공학) |
⑨ | 전항의 논문 실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
1. | 공학 : SSCI, A&HCI, SCIE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
2. | 비공학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
직급
|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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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 조교수 임용 후 재직기간이 7학기 이상 11학기 이내 단, 승진소요 최저년수 단축 교원은 재직기간이 5학기 이상 7학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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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 부교수 임용 후 재직기간이 6학기 이상 9학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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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⑩ 승진소요년수 2분의1 이상 경과된 자 중 다음 각호의 실적을 모두 갖춘자는 승진소요년수 도래전에 승진 할 수 있으며, 승진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 책임시수 총량을 충족한 자(승진신청시기준) |
가. | 공학 : SCIE(SSCI, AHCI)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2편 이상 또는 SCIE(SSCI, AHCI) JCR 상위 30% 이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6편 이상 |
나. | 비공학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8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우수등재" 논문지 논문 9편 이상 |
구분
| 인정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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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 SCOPUS 1편
| SCIE 0.7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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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SSCI, AHCI) JCR 상위 30%이내 1편
| SCIE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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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학
| SCOPUS 1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5편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논문지"0.7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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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SSCI, AHCI) 1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편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논문지"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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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SSCI, AHCI) JCR 상위 30%이내 1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4편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논문지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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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논문지" 1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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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 논문 등급별 인정기준은 다음 환산율을 적용한다. |
3. | 사회봉사영역 C101~C104(교내 보직), C105, S606(위원회), C107A(대학 선정 집중작업) 합산 30 점 이상인 자 |
제5조(승진의 제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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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직급별 인원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 본 대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직급별 정원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정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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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승진시 요구되는 승진요건을 만족하면 정년심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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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실적물의 범위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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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저서 및 교재, 특허, 작품(해당학과에 한함), 기타 업적 등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출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
② | 전항에 의한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준은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별표1에 의한다. |
제8조(연구실적물의 기준편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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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물의 기준편수 계산은 당해 연구실적물의 평가기준에 공동연구 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을 곱한 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연구실적의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연구실적물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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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용기간의 만료로 재임용을 받아야할 대상자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연구실적물의 최저기준편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승진임용대상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연구실적물의 최저 기준편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일 후 발생하는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차기 재ㆍ승진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
④ | 재임용 및 승진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이 중첩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하여는 중첩되는 어느 한 부분의 연구실적물의 제출로 다른 부분을 갈음 할 수 있다. |
⑤ | 연구실적물의 인정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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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실적물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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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은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별표1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다
제11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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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부(과)장 및 능력개발교육원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2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업적평가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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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업적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업적평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교원업적 및 강의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제ㆍ개정 |
4. | 기타 총장 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업적평가의 구분ㆍ대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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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업적평가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② |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영역의 가산점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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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적평가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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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영역의 평가는 담당수업시수, 강의평가실시, 강의계획서 및 CQI 보고서 기한 내 입력, 신교육기법 개발,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② | 연구영역의 평가는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저서, 역서, 편저 등의 단행본 학술 발표, 수상, 전시, 발표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③ | 사회봉사영역의 평가는 교내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국내ㆍ외 학술적 봉사활동, 산학연협동봉사활동, 기타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④ | 각 평가영역별 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평점, 평가서식은 별표2에 의한다. |
⑥ | 산학협력영역의 평가는 산학협력연구활동, 산학협력교육활동, 산학협력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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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평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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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기준일은 매년 5월31일, 11월30일로 한다. |
② | 교원의 업적평가기간은 재·승진 임용예정일 직전 평가기준일로부터 재·승진 임용에 필요한 재·승진 최저 소요연수 만큼을 역산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최초로 재·승진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해서 임용일로 부터 평가기준일 만큼을 평가기간으로 산정한다. |
③ | 교육영역 평가기간은 재·승진 임용예정일의 직전 학기말로부터 재·승진 임용에 필요한 재·승진 최저소요연수 만큼을 역산하며, 직전 학기 평가결과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강의평가 및 석박사 배출 실적, 장기현장실습지도, 취업지도 등)에는 최근 2개 학기(휴직 및 연구년 기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을 직전학기 평가결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 |
④ | 연구(산학협력영역 연구활동 포함)영역의 평가기간은 당해직급 임용일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승진 임용예정일 직전 평가기준일까지로 통산한다. 단, 최대 산정기간은 12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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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임교원의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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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대상 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영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직접 전산입력하고 평가관련서류 및 자료를 당해년 5월31일, 11월30일(평가자료 제출 마감일 이하"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제출기한 이후 6일 이내로 한다. |
② | 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위원별로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부(과)의 평가대상 교원이 제출한 평가관련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의 심사결과와 강의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업적평가표를 작성,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 교원인사위원회는 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위원장이 그 최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 최종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해당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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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
② |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평가결과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재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 재심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이 아닌 해당 계열 교수 가운데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재심위원회위원장은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과 당해 교수에게 통보한다. |
제18조(평가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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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업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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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는 교원의 재ㆍ승진임용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20조(평가방법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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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및 강의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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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임용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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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 재임용시기의 적용은 당해 직위에 발령된 임용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신설 2021.9.1.) |
제22조(승진임용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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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의 승진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 승진임용시기의 적용은 매 승진 기준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매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년수 이상을 재직한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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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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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장은 교원의 재ㆍ승진임용시기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별지 제1호 서식】및【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학문분야별(공학, 비공학)ㆍ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 학문분야별 구분의 비공학 분야는 산업경영학부, 교양학부, HRD학과,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말한다. |
④ | 재임용 및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는 자는 교원인사규정과 제2장의 자격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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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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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교원을 재ㆍ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ㆍ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의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교육원 소속교원의 업적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하기까지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소속교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삭제)
이 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산업기술인력연구소는 삭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시의 적용시기는 2000년 3월 승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표시의 적용시기는 2000년 3월 승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
② | 2000년도 승진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가 조교수승진시 310점, 부교수승진시 640점, 교수승진시 80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 2001년도 승진대상자는 조교수승진시 320점, 부교수승진시 650점, 교수 승진시 810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④ | 2002년도 승진대상자 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며, 2006년 후반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 이 규칙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 교육ㆍ연구ㆍ사회봉사영역의 업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7.하반기 재ㆍ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
③ | 제22조의 승진임용 시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 중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이 3월말일 또는 9월말일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기준시기를 4월1일 또는 10월1일로 적용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한다.(신설 2007.11. 6) |
제2조(경과조치)
① | 임용기간이 7년인 부교수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연구실적의 연구가산점 50점 이상, 종합평가결과 가산점 480점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학분분야별 분리에 대해서만 2012년 상반기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② | 2013년 9월 및 그 이전 재ㆍ승진임용 대상자의 제3조(재임용) 및 제4조(승진임용) 관련 연구가산점, 종합평가결과점수 및 주저자 연구실적점수는 다음과 같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구분
| 재임용
| 승진임용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연구가산점(산학협력업적 연구영역 포함)
| 40
| 40
| 30
| 20
| 60
| 45
| 30
|
종합평가결과점수
| 500
| 500
| 400
| 200
| 750
| 600
| 300
|
주저자연구실적점수(♠)
| -
| -
| -
| -
| 20
| 15
| 10
|
③ | 2014년 3월 및 그 이후 재ㆍ승진임용 대상자부터 개정된 규정을 전면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며, 2018년 상반기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제6항은 시행일 이전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2021.3.1.이후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